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1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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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원하는 경우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법률 부합 여부를 인증해 주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의 급증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과 같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유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인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 중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연간 매출액·이용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자 등은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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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