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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18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등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즉 개인정보취급자를 고용하여 대신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할 수 있음. 그런데 수능 수험표를 보고 수험생에게 연락하는 수능 감독관과 청소업체 관계자가 업무상 파악한 개인정보로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사적 연락하는 등 개인정보취급자가 획득한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스토킹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동 법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단 자’란 조문으로 법적 해석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고용주가 아닌 직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단순 취급자라 판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금지행위 대상자에 대한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금지행위를 제한하는 법적근거를 정확하게 규정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 신설 및 제2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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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