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4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식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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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대 사회는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로서 4차 산업혁명을 거치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의 주요 정책이슈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기준 설정 및 의사결정 구조의 확립이 필요함. 또한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있는 정책이슈가 증가하는 가운데, 해당 분야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가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는데도 정책 심의·결정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관련 과학기술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개인정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개인정보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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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