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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5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식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영식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구미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여금 법 위반 사항 여부 등을 판별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의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기만 하면 누구나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대한민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해외 사업자가 제3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국내대리인으로서의 정당한 의무를 사실상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외 사업자의 국내 법인 또는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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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