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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95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규정하게 되면 행정청의 재량권이 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고, 분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도 연장사유와 연계될 수 있어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분쟁조정의 처리기간 연장 사유를 ‘부득이한 사정’에서 ‘정당한 사유’로 변경함으로써 분쟁조정제도의 명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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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