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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8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영찬의원등10인
대표발의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중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20년 1월 가명정보의 도입,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나, 여전히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조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등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현재 개인정보의 처리는 정보주체의 동의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에 따라 적법 여부가 나뉘는 이분법적 사고에 기반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개정으로 종전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 관련 규정들이 통합되었으나 일부 규정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특례로 존치됨에 따라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활용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적정한 활용을 보장하면서 고의·중과실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규제기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강력한 금전적 제재를 행함으로써 범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에 대한 규제를 개편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 중 일부를 삭제하여 일반 개인정보처리자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며, 법을 위반하거나 시정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기간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한 경우로서 정보주체와의 계약체결·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호 및 제6호).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이용자의 권리에 관한 특례를 삭제함(안 제39조의3, 제39조의5 및 제39조의7 삭제).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용되었던 과징금 규정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도 적용하되, 고의·중과실로 법을 위반하거나 법 제64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및 제39조의15 삭제, 제6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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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