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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사업 중단으로 인한 투자기업 등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8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상현전 무소속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개성공업지구 사업 중단 이후 현재까지 투자기업 등이 커다란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상당수 기업들이 재정난에 봉착하였으며, 일부 기업들은 휴?폐업 상황에 몰려있음. 특히 시간 경과에 따라 피해 범위가 확정이 불가할 만큼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으로는 투자기업 등의 재산상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불투명하므로, 이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개성공업지구 사업 중단으로 인하여 투자기업 등에 발생한 손실을 적절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투자기업 등에 대한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성공업지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조). 나. 보상금의 지급 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6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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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