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9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1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륜자동차라는 명칭은 1987년에 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 자동차 차종이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분류되면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음. 하지만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의 확산, 그린뉴딜과 같은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ㆍ외양의 자동차로서 삼륜, 사륜 등의 자동차가 확산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만으로는 현실상 통용되고 있는 모든 이륜자동차 형태의 자동차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한 서로의 의미가 각각 다르게 통용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과세대상인 이륜자동차에 대한 규정에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를 추가로 보완함으로써 현실법상의 이륜자동차는 물론 삼륜ㆍ사륜 등 바퀴 수와 관계없이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를 모두 포함하는 이륜형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현 조세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3호나목).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30호)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양정숙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