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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49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문진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발제한구역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데, 불법행위 적발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행정대집행은 국토부 훈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도록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제30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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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