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799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0-3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1992년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만들어진 후 전 세계는 기후변화 완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함. 특히 2005년 코스타리카와 파푸아뉴기니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개발도상국 산림 전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RED)’을 제안한 후 세계 각국은 산림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탄소축적 증진활동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으며, 2015년 ‘바르샤바 REDD 프레임워크(Warsaw Framework for REDD , WFR)’를 통해 REDD 방법론이 완성되었음. 이에 산림청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과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REDD 시범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특히 캄보디아에서 추진한 시범사업에서는 승용차 34만 대가 연간 배출하는 수준인 온실가스 65만tCO₂감축하며 배출권 발생에 성공함. 이에 이 법을 제정하여 산림청이 REDD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은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 및 기업과 개인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의 활성화를 위한 정의와 산림청장 등의 책무를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산림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5년마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ㆍ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과 사업자에 대해 정의하고,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근거, 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표준 등을 신설함(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 평가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사업, 이를 담당할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 설립 등을 위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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