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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2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경준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유경준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 결격사유 중 하나로 미성년자를 규정하여, 민법상 성년이 이르지 않은 19세 미만의 사람은 사무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 촬영 등 단순 사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은 자신의 명의로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이 학기 중 감정평가법인등에서 현장실습을 거친 후 정식으로 채용되고 있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은 연소자 증명, 근로계약의 서면 작성 및 교부, 주35시간 이상 근로, 야간 및 휴일 근로의 제한 등에서 근로자를 구별하는 연령을 대부분 18세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성년에 이르지 않은 고등학생도 감정평가법인등의 사무직원이 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사무직원 결격사유인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선택권을 보장하고 취업준비생 등이 감정평가법인 사무직원으로 채용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며, 결격사유를 명확한 용어로 정비하여 관련 조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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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