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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024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예지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7 · 더불어민주당 2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감염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들에게 의료ㆍ방역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보다 감염병 위기에 더욱 취약함. 일례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장애인 사망률은 2.61%로 비장애인 사망률(0.44%)보다 6배가량 높았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체를 감염취약계층으로 하고, 질병관리청장 또한 감염취약계층에 대하여 의료ㆍ방역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을 감염병 위기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5호의2 및 제49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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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