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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960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역학조사, 격리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양한 방역조치와 행정조치를 실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생활의 노출 등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감염병 관련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이에 코로나19와 향후 있을 다른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면서 개인정보 주체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역학조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보유기한 및 파기방법을 법률에 명시함(안 제18조의4제5항) 나.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개 전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안 제34조의2제1항). 다.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제공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청하도록 하고 정보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라.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의 주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함(안 제76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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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