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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86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및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HPV의 경우 자궁경부암뿐만이 아니라 항문암, 구강암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이러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방접종 대상이 12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으로 한정되어 있음. 또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예방접종의 경우 현재 임산부, 13세 이하의 아동 및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대부분의 아이들이 18세 전후까지 학교에서 집단생활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확산을 보다 철저히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대상 연령을 18세까지로 늘릴 필요가 있음. 이에 더해 인플루엔자에 취약한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을 보다 강화할 필요도 있음. 이에 남녀 구분 없이 26세이하라면 누구나 HPV 예방접종 대상이 되도록 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62세 이상인 사람과 18세 이하인 사람으로까지 확대하여 감염병 발병 및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32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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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