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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27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재섭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재섭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도봉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와 생태계 교란 등의 영향으로 특정 곤충의 대량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일부 곤충은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도시 내 대규모 출몰로 인해 시민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와 같이 비위해성 곤충의 경우에도 시각적 불쾌감, 도시 미관 훼손, 일상활동 제약, 정신적 고통 등을 유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있음. 서울연구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86%는 ‘이로운 곤충이라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 해충으로 인식한다’고 응답하였음. 이로 인해 지자체에 접수되는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며 다수의 주민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생활환경의 심리적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이와 같은 비해충성 곤충에 대한 방제 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의 방역 및 예산 집행에 있어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시민의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심리적 불쾌감 또는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곤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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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