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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0281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형동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안동시예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신종감염병이 대유행하는 경우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적 손실이 막대함에 따라 이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이 필요함. 특히, 신종감염병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은 높은 기술과 많은 투자비용 등을 감안하여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이를 위해 현재 국립보건연구원 주관으로 경북 안동에 국산백신 개발촉진 및 백신 항원 생산 등을 목적으로 2023년 10월에 「민법」에 따라 관련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이에 이미 설립되어 있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현행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여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및 제6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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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