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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1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향후 신종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병상의 확보 및 환자 전원, 조정 등 의료대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임.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효율적 병상 배정 및 전원을 위해서는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 현황, 인력, 가동률 등 자원 현황의 실시간 파악을 위한 의료자원정보 시스템 활용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에는 감염병전문병원의 별도 자원집계 시스템 설치와 운용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이에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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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