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1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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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은 향후 신종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병상의 확보 및 환자 전원, 조정 등 의료대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임.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효율적 병상 배정 및 전원을 위해서는 감염병전문병원의 병상 현황, 인력, 가동률 등 자원 현황의 실시간 파악을 위한 의료자원정보 시스템 활용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에는 감염병전문병원의 별도 자원집계 시스템 설치와 운용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이에 국가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에 의료자원정보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2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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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