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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5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감염병의 전파나 확산을 적극적으로 예방 관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함. 이와 관련, 제51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공동주택ㆍ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도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행하도록 하고 있고, 제52조에서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소독업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소독은 세균ㆍ박테리아ㆍ바이러스 등 유해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정도에 따라 미생물을 단순히 사멸시키는 수준의 일반소독과 모든 미생물과 아포까지 사멸시키는 멸균소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행 소독업의 신고는 이를 모두 포괄하고 있어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차단 등 유해 미생물의 완벽한 관리에 문제가 있어 신종 감염병의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 소독업을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이법의 목적에 비추어 감염병 유행을 차단하고 유해 미생물의 완벽한 사멸관리를 위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일반소독업과 멸균소독업으로 구분하여 영업신고를 하도록 관리토록 함으로써, 코로나 바이러스 등 유해 미생물에 대한 소독관리를 전문화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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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