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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76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9-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5-25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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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편된 국제 미생물 분류체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제2급감염병 중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으로 확대하고, 예방접종 등의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주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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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