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75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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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감염병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국내 상황을 기반으로 한 감염병 및 예방접종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예방접종자의 이력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수집된 정보를 질병관리청이 분석 및 연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감염병 방역체계를 수립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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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