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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2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을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음. 하지만,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하여 고도로 전문적인 의료분야를 질병환자 등이 이를 입증하여하는 부담이 있음. 또한, 예방접종으로 질병 등이 발생하여 보상청구를 한 후에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최대 120일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중증 질병 등의 경우에는 진료비와 간병비가 큰 부담이어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가가 진료비 등을 인과성여부 결정까지 선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상 또는 선지급 결정을 하기 위하여 예방접종피해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예방접종에 따른 질병 등의 인과성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진료비와 간병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하여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3항 및 제4항, 제71조의2 및 제7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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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