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46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현진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배현진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송파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긴급도입의약품으로 긴급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고려하여 지정한 탓에 상대적으로 안전성 확보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임신부의 경우 태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다수 의약품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예방접종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하지만, 정부는 “백신패스”라는 행정적 조치를 통하여 임신부에게도 예방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임신부는 자신과 태아의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어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신부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도록 하며, 누구든지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이유로 임신부를 차별하지 않고 불이익을 제공하지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여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배현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