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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4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일준의원등11인
대표발의
서일준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1-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감염병 관리 및 감염실태와 내성균 실태조사 및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주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감염병의심자의 격리시설 지정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규정하고,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등에 한시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보다 빠른 감염병 대응을 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39조의3, 제60조의3 및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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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