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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0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호중의원 외 168인
대표발의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구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9인 · 더불어민주당 169

나머지 15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2000년 이후 사스, 메르스, 신종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효과적인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위기관리체계에 따라 국가의 감염병 대응 예산이 지속적으로 적시에 집행이 되어야함. 특히 감염병 위기로 인한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충분한 감염병 대응 예산이 필요함. 이에 ‘감염병긴급대응기금’을 신설하여 감염병에 대한 조사ㆍ연구부터 위기 대응과 복구까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정부는 감염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에 따라 국가 감염병 대응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감염병긴급대응기금 을 설치함(안 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4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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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