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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0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 개청 및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20.9.12)에 따라 감염병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로서 감염병 진단제?백신?치료제 개발 등 기초연구 성과와 연계한 임상연구 및 실용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체 연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지원 기능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진단제·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연구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질병관리청이 국가 차원의 전주기적 감염병 연구를 수행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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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