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25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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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 상시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의 현재 조직과 인력만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지원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당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엄연한 현실임. 또한 2020년 이후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코로나19 환자 정보를 수집 중인데, 이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전문기관을 통해 구축·관리하고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법인 형식으로 감염병예방관리원을 신설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정책 및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감염병에 관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예방관리원이 감염병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7조의3, 제76조, 제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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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