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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25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 상시화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의 현재 조직과 인력만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지원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당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엄연한 현실임. 또한 2020년 이후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코로나19 환자 정보를 수집 중인데, 이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전문기관을 통해 구축·관리하고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법인 형식으로 감염병예방관리원을 신설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정책 및 계획수립을 지원하고, 감염병에 관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운영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감염병예방관리원이 감염병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7조의3, 제76조, 제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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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