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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1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주의원등15인
대표발의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감염병의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와 관련한 인적사항, 진료기록부, 각종 카드의 사용명세, 위치정보 등의 정보를 직접 또는 경찰관서를 통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약국, 관련 민간 사업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역학조사에 활용되고 있음. 이와 같은 정보 요청 및 제공 과정에서, 정보 제공의 요청을 받은 기관 및 사업자 등은 대상자의 식별을 위한 특정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게 됨. 이들 고유식별정보는 식별 대상의 특정인이 곧 ‘감염병 환자 또는 의심자’라는 건강상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민감정보로서, 목적 외 사용 등이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받은 자로 하여금 식별을 위해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여 민감정보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74조제2항 및 제78조제4호 신설).

김성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