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94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정훈의원 등 17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7인 · 더불어민주당 9 · 국민의힘 4 · 시대전환 1 · 열린민주당 1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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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의료인에게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연구병원에서 방역업무에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 곳에서 근무한 의료인에게는 수당 등 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방역업무 인력이 부족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요양보호사를 모집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의료인 외 방역업무 종사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방역현장에서 업무 관련 논란이 있으며, 방역수당 등 경비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는 경우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인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도 방역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이들에 대한 수당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방역업무를 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1항, 제65조제7호의2 및 제67조제9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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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