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3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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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에게 유급휴가 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는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 신청을 심사하여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주고 비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국가의 비용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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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