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3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백신 및 치료제 확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백신 등의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상황을 공유ㆍ협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강기윤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