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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3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백신 및 치료제 확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백신 등의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상황을 공유ㆍ협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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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