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1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성일종의원 등 20인
- 선거구
- 충남 서산시태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0인 · 국민의힘 2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ㆍ장애ㆍ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보상 등을 조사하기 위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두고 있음. 하지만 예방접종을 맞은 후 사망 등 중증 이상반응을 신고하여도 대부분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를 결정하는 시간이 최대 120일이 소요되어 정신적ㆍ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 국민이 백신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이에 예방접종 후 질병ㆍ장애ㆍ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인정 전이라도 그 보상을 즉시 시행하도록 하며,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질병ㆍ장애ㆍ사망의 원인 규명 및 피해보상을 조사할 때 그 인과성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고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조사ㆍ보상하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71조).
성일종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