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87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23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23인 · 국민의힘 23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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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인과성을 인정하면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음. 하지만 예방접종으로 질병 등이 발생하여 보상청구를 한 후에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최대 120일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중증 질병 등의 경우에는 진료비가 큰 부담이어서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국가가 우선적으로 진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방접종에 따른 질병 등의 인과성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예방접종 후 질병 또는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료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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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