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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5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진표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진표무소속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하여 의료ㆍ방역물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있음.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지만, 집단생활을 하는 군부대는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치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며, 전투력에도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가가 의료ㆍ방역물품 등을 군부대에 우선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국가 비상시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의료ㆍ방역물품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군부대의 장에게 감염병 예방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군부대의 감염병 발생을 차단하고 예방조치를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질병관리청장이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군부대에 의료ㆍ방역 물품을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40조의2 단서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군부대의 장에게 감염병 예방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0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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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