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93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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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들이 코로나19 등 백신 접종 후 경우에 따라 발열, 통증 등의 경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2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하였을 경우 부작용 경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휴가를 보장하도록 조치할 수 있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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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