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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93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들이 코로나19 등 백신 접종 후 경우에 따라 발열, 통증 등의 경증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1~2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가 예방접종을 하였을 경우 부작용 경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으로 하여금 별도의 휴가를 보장하도록 조치할 수 있게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9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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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