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02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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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취약계층들이 입고 있는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에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예방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소상공인 등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행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시설 또는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을 소급적용을 포함하여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손실을 입은 자가 소상공인일 경우에 우선적으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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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