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9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형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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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각 지자체에서는 고시를 통해 유흥업소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과 카페 또는 음식점,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를 내리고 있음. 이러한 조치는 공공복리와 방역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치로서 적법한 행정명령에 따른 재산의 제한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이 같은 조치로 발생하는 영업상 손실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집합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사업장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특히 경제적 피해가 심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0조의7, 제70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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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