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9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주의원등16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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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역당국이 발표한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의 접종기관을 통해 임시예방접종이 실시될 예정에 있음. 그러나, 여러 종류의 백신이 순차 공급되는 상황에서 개인별 접종 시기가 달라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접종받는 사례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위반사례에 대한 법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따라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의 벌칙을 마련함으로서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를 차단하고,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및 제83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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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