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9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주의원등12인
대표발의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명령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만 부여되어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감염병이 전파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에 대한 실효성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과 폐쇄를 명령할 권한을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해당 장소나 시설의 운영 중단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의 벌칙을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폐쇄 명령 전 청문 절차를 추가하여 절차적 타당성을 제고하고, 시설 폐쇄 명령 이후 재난단계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폐쇄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ㆍ의료업자 등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여 방역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9조, 제75조 및 제79조제6호).

김성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