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9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주의원등12인
- 선거구
- 전북 전주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2-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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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명령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만 부여되어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감염병이 전파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에 대한 실효성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과 폐쇄를 명령할 권한을 시ㆍ도지사까지 확대하고,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해당 장소나 시설의 운영 중단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폐쇄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의 벌칙을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폐쇄 명령 전 청문 절차를 추가하여 절차적 타당성을 제고하고, 시설 폐쇄 명령 이후 재난단계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폐쇄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ㆍ의료업자 등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여 방역 조치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9조, 제75조 및 제79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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