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9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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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지자체의 집합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 및 특수고용직, 일용직 노동자의 임금이 줄거나 실직된 노동자들도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 또한, 소상공인의 경우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영업 중단 등의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하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0조제1항제1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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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