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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72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주의원등10인
대표발의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전주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4-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소속의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두고 있음. 그런데,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그 치료제 및 백신의 조속한 개발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사업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 관련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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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