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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70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된 환자 등이 정부의 방역조치 또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의료인에 대하여 침을 뱉는 등 고의적으로 감염병을 감염시키고자 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인에 대하여 침을 뱉거나 기침을 하는 등 고의적으로 감염병을 감염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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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