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7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호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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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감염된 환자 등이 정부의 방역조치 또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로 인하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의료인에 대하여 침을 뱉는 등 고의적으로 감염병을 감염시키고자 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인에 대하여 침을 뱉거나 기침을 하는 등 고의적으로 감염병을 감염시키고자 하는 행위를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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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