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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8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바이러스-19 감염증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진료 및 지원 과정에서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감염병에 이환되는 경우 각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될 뿐 아니라 면역력이 취약할 수 있는 환자 또는 보호자,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감염병이 전파될 우려가 있으며, 보건의료 자원의 손실 및 공백을 야기할 수도 있음. 이에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환자들로부터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의 위험을 줄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감염병을 전파하는 경로가 되지 않도록 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해서도 간접적 감염병 예방 효과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46조제4호 및 제70조의3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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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