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8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봉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부산 수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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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바이러스-19 감염증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진료 및 지원 과정에서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들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감염병에 이환되는 경우 각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될 뿐 아니라 면역력이 취약할 수 있는 환자 또는 보호자,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감염병이 전파될 우려가 있으며, 보건의료 자원의 손실 및 공백을 야기할 수도 있음. 이에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환자들로부터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의 위험을 줄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감염병을 전파하는 경로가 되지 않도록 하여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해서도 간접적 감염병 예방 효과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46조제4호 및 제70조의3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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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