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4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우원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노원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0-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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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을 비롯한 재난에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특히 사회적 지원을 통해서만이 정보접근, 일상적 활동 및 이동 등이 가능한 장애인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그 지원이 제약받고 있어, 감염병 위기 시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 적절히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염병위기 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감염병으로부터의 감염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의료기관 등 기관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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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