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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4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원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됨에 따라 노인, 장애인 등을 비롯한 재난에 취약한 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음. 특히 사회적 지원을 통해서만이 정보접근, 일상적 활동 및 이동 등이 가능한 장애인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그 지원이 제약받고 있어, 감염병 위기 시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 적절히 수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염병위기 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감염병으로부터의 감염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의료기관 등 기관별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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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