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26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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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에 걸린 환자에 대하여 내ㆍ외국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입원치료비 등 그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무상으로 치료받고자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진료 등에 드는 경비는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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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