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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6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경태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에 걸린 환자에 대하여 내ㆍ외국인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입원치료비 등 그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무상으로 치료받고자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외국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진료 등에 드는 경비는 지원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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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