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14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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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위기 시 정보공개 의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만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급증 시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 각 지자체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상황임. 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감염병 확산과 관계없는 성별, 나이 등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며, 기간 경과 시에도 이동동선으로 공개된 음식점 등 명칭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자체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정보 삭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우려되는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의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3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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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