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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1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미애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미래통합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 본인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연령의 자녀가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될 우려 등으로 인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 양육의 어려움은 물론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관리조치가 필요한 만큼 유급휴가를 줄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가 양육하는 만12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아동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등교 중지 또는 격리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 우려를 차단하는 동시에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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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