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601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12-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12-20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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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정보의 수집, 제공, 사용 등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 질병관리청이 감사원에 두 차례에 걸쳐 약 2만 4천여명에 달하는 공직자의 감염정보 등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은 정보의 주체에게 해당 정보처리와 관련하여 통지를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으나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는 상황이므로 정보의 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수집된 정보처리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수예방접종을 적시에 실시하기 위하여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있음. 하지만, 필수예방접종의 사전알림 대상이 아동 부모로 한정되어 있어 아동의 부모가 아닌 법정대리인은 필수예방접종 시기를 알 수 없어 접종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알림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필수예방접종의 사전알림 대상에 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필수예방접종 시기에 대상 아동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리는 대상에 예방접종 대상 아동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4조제3항). 나. 질병관리청장은 매년 개인정보 제공·사용·파기 등의 사실 통보 등 개인정보처리와 관련하여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보주체에게 정보 제공·사용·파기 등 사실을 통보한 자료를 질병관리청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질병관리청장은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다음 연도 상반기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76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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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