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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21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5-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5-25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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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개편된 국제 미생물 분류체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제2급감염병 중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으로 확대하고,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감염병 예방 및 위기 관리 대책이 중요해짐에 따라 감염병 위기관리대칙의 수립 및 예방접종 등의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주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2급감염병 중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3호 버목). 나.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주체 등에 ‘특별자치시장’도 포함함(안 제7조제3항 등).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임시예방접종을 할 경우 예방접종의 일시·장소, 종류, 대상자 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도록 명시함(안 제26조). 라. 과태료 부과 주체에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함(안 제83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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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