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08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3-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4-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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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감염병 백신·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활성화하며, 근로자의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등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6 신설). 나.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권한·의무를 명시함(안 제18조의3 및 제60조의2). 다.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의4 및 제79조의2). 라. 사업주는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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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