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02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2-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2-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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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의 제안이유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Rotavirus) 감염증은 전 세계적으로 발병하는 급성 위장관염으로, 주로 영아와 어린 소아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질병임. 특히, 5세 미만 영유아 대부분이 한 번은 감염될 정도로 발병률이 높은 감염병으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영유아에 대해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질병관리청은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음. 이에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법정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환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한편, 코로나19 감염병이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분석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국내 상황을 기반으로 한 감염병 및 예방접종 관련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 등이 수집할 수 있는 감염병 관련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감염병 예방·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 및 연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빅데이터를 구축·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필수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질환에 포함함(안 제24조제1항제17호 신설). 나.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정보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내용,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내용 등’을 포함함(안 제33조의4제2항제3호). 다. 질병관리청장 등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제공 요청의 목적을 확대함(안 제76조의2). 라. 질병관리청장이 이 법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거나 감염병 관련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76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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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4